실업급여 조건 부합해야 지급 대상 가능 (최신.ver)

 

 

 

실업급여 조건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실텐데 오늘은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 관련한 내용으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일단 실업급여란 스스로의 선책이나 의도와는 일절 상관없이 타의로 인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에 신청해서 고정 수입이 없어지게 된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국가에서 설정한 기간에 한정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며 다시금 취업에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취업촉진 및 구직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해서 이를 신청하게 되면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 된 기간, 재직한 기간 그리고 계약한 연봉에 따라서 상이한 금액을 받게 되나 최대 금액 즉 한도는 정해져 있고 최대 월 18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최장 7개월까지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새 직장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의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으나 다시금 취업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사람 아무나 이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재정 안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나오고 있다보니 실업급여 조건은 물론 예외 사항과 금지사항도 존재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 하니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보고 신청을 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조건은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혹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와 같은 어떠한 근로 형태의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만 되면 신청을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을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사도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한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려 하는 것이기에 본인 스스로가 다니던 기업에 손해를 주었을만큼 잘못을 해서 잘리게 되었거나 이직을 하거나 다른 일을 배워보기 위해서 자진으로 퇴사 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으로 근로를 한 경우에도 회사 쪽에서 계약 연장을 검토한 후 연장을 하자고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종료하겠다고 하게 되었을 때에도 자발적인 퇴사로 보고 있으므로 신청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약속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재정 악화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질환이나 이사 혹은 결혼과 같은 이유로 출근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상황을 증빙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180일 이상은 근무를 했어야하는데 즉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기간이 18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만약 5개월 가량을 근무하고 있었는데 직장과 거리가 꽤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직장으로의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 된 경우, 총 근무일이 150일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라면 혼자 근무를 하였거나 혹은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야하며 고용보험에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 위의 기준과 동일하게 180일 이상 근로를 한 자료가 남아있어야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만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에게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지만 근무일수가 부합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직 상태를 스스로가 직접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직을 한 날의 다음 날로 부터 하여 12개월 안에 진행을 해야만 정해진 금액을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이를 받을 수 없게 되니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가입한 후 구직 등록을 해야하고 이후에는 1~4주에 한번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재신청을 해야하지만 이러한 것이 귀찮다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의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의 평균 임금이였던 금액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1일 기준 하한액은 61200원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금액이 결정되게 되는 것이며 계산해서 나온 일급을 수급 기간 날 수에 곱해서 최종 금액이 산정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소정 급여일 수의 경우에는 120일에서 270일이지만 최초 실업 인정 차수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되게 된 날로부터 해서 7일이라는시간을 대기 시간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간은 지급액에 포함 시키기 않게 됩니다. 그러니 착오없게 미리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수령을 하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는 물론 일정한 금액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프리랜서 일도 허가되지 않게 되니 무직인 상태로 구직 활동을 하려는 분들의 경우에만 이를 이용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도 안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 기관에서 알게 된다면 부정 수급 대상이 되게 되어서 지급 중단은 물론이며 그동안에 받았었던 실업급여 액수의 배를 지불해야하게 되므로 이러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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